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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청년희망적금 저축 장려금 2%~4%에 추가에 비과세!! - 올해까지만!!

by only1see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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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만 19~만 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 자산형성을 우한 총 3600만 원 한도의 월 50만 원 납입 적금 시 이자 4%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법령 개정 추진 중)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요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만19~만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 자산형성을 우한 총 3600만 원 한도의 월 50만 원 납입 적금 시 저축 장려금 2~4%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법령 개정 추진 중) 하는 적금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87년 2.22일 이후 출생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소득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확정은 22.7월 경 확정.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 2년의 자유 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입니다. 

- 년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해당 적금의 이자 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됩니다.

가입 자격 확인

2월 9일 ~ 2월 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11개 시중 은행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참여 후 2~3 영업일 이내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재확인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미리 보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불가하여 상품 정식 출시 후 대면 확인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식 가입.

2.21일 11개 시중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하며 1개 은행을 선택해서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 6월 경 SC제일은행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로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 은행 콜센터

Q&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 가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은 소득의 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 소득은 개인 소득 요건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연도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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