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1 청년희망적금 저축 장려금 2%~4%에 추가에 비과세!! - 올해까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만 19~만 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 자산형성을 우한 총 3600만 원 한도의 월 50만 원 납입 적금 시 이자 4%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법령 개정 추진 중)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요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만19~만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 자산형성을 우한 총 3600만 원 한도의 월 50만 원 납입 적금 시 저축 장려금 2~4%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법령 개정 추진 중) 하는 적금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87년 2.22일 이후 출생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 2022.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