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요건1 분양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요건 아파트 청약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 잔금대출이나 아파트 매수 시 정부 정책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혹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요구되는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세대주 요건 미혼자의 경우 만30세 이상으로 독립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를 1점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청약 가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혼인신고 날짜와 매도일 증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서 청약 가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세대원이 모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미혼자녀가 주택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분리한 상태..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