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 잔금대출이나 아파트 매수 시 정부 정책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혹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요구되는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세대주 요건
미혼자의 경우 만30세 이상으로 독립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를 1점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청약 가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혼인신고 날짜와 매도일 증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서 청약 가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세대원이 모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미혼자녀가 주택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분리한 상태여도 30세 미만이면 세대원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혼자녀는 반드시 30세 이상만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뜻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가장 많이 무주택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인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 대상이 됩니다.
3.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전매 여부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현재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요건에 대한 설명 포스팅을 마칩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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