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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개별종목 주가,공시분석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총정리

by only1see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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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뭔가요? 

금웅활동으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모든 이자/배당 소득을 말해요. 대표적으로는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채권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배당주 투자 중  받는 배당금등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범위를 좁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되는 모든 이자/배당 소득을 말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가요?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금융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던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누진세율은 전체 소득을 구간범위로 나눠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전체 소득이 되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게 되니 합산에 따른 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이 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 친절하게 국세청이 카톡으로 친구 걸어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이 다양해요.

 

이자소득
은행예금, 은행적금,

채권이자,

RP, 발행어음이자,

금전신탁(일부),

P2P투자, 해외예금이자등이 있어요.

배당소득

국내외 주식 배당금 - 일부 종목의 배당금은 때에 따라 비과세및 분리과세되는 경우 있어요. 예-감액배당 등등

펀드/ETF 분배금  - 일부 ETF의 분배금은 때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 있어요. 예 - 분배금재원이 옵션매매수익, 과표기준가보다 아래인 경우 등

ELS/ELF 상품(배당금 포함) 

리츠 배당금 등이 있어요

ETF 매매차익
원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 그래서 주식 매도 후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 국내상장 ETF는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 ETF를 제외한 모든 ETF가 매도 시 양도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돼요. 특히 국내상장 커버드콜 ETF도 주식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있다면  금융소득에 포함돼요.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뭐가 있어요?

ISA계좌와 같이 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절세상품이 있어요.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은 이밖에도 리츠분리 과세계좌,새마금고,신협등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포함) 분리과세/비과세계좌등이 있어요. 또 비과세 되는 보험도 있어요.
  
IRP계좌/연금계좌와 같이 아예 다른 세금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이 있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비과세저축계좌라고 만 65세 이상만 가입(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할 수 있는 5000만원 한도의 저축상품도 있어요.
  
개인국채의 투자수익도 15.4%로 세율은 같지만 분리과세가 되고요 일반국채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되고 이자만 과세돼요.
  
벤쳐투자같은 투자 수익도 비과세가 되며  해외주식 투자 시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도 250만원를 제한 나머지 양도차익은 22% 세금납부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돼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요?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령 시 14%(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하였다가 연 금융소득합산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그냥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종결돼요.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돼요.
  
세금이 많아져요.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에서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세금이 많아져요. 현재 누진세율 구조 상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금융소득 8000만 원 정도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져요.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를 추가 부담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 전체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재산정돼요. 금융소득이 작년에 비해 8000만 원 증가되었다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8000만원 X 8%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돼요. 월 약 53만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죠.
 피부양자   :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명의의 재산과 금융소득만큼의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해요
                 
 절세계좌 이용에 제한이 생겨요. 
 ISA 등 절세계좌의 신규가입 불가, 만기연장 불가, 해지 후 3년 이내 신규개설 불가 등의 제약이 생기고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비과세계좌/비과세혜택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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