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대상자라고 톡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특정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금융소득 8400만 원 종합소득세 산출
2024년 한해 기준 이자/배당등으로 금융소득이 8400만원 발생하고 다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150만원 인적공제외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400만 원 전액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해외주식투자로 받은 배당은 해당 국가에게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는 포함되고 국내원천징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비슷한 (소득은 올라가고 원천징수는 안잡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액감면항목중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니 해외주식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 항목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025.05.04 - [재테크,주식/퇴직연금,IRP,연금,노후설계] - 종합소득세신고 - 해외주식배당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소득금액은 840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8250만원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된다면 그만큼 총 소득발생액에서 빠져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작아짐으로써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 소득 금액 = 840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기본)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
금융소득이 8400만원이 전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14%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별도)
기납부세액 = 8400*0.14 = 1176만원.
과세표준 소득금액에 따른 산출세액
2025년 과세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4,000,000 이하 | 6% | - |
14,000,000 초과~50,000,000 이하 | 15% | 1,260,000 |
50,000,000 초과~88,000,000 이하 | 24% | 5,760,000 |
88,000,000 초과~150,000,000 이하 | 35% | 15,4400,000 |
150,000,000 초과~300,000,000이하 | 38% | 19,940,000 |
300,000,000 초과~500,000.000 이하 | 40% | 25.940,000 |
500,000,000 초과~1,000,000,000 이하 | 42% | 35,940,000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 |
우선 과세 표준의 2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산출 세액 = 2000만원 X 0.14 = 280만원
나머지 6250만원에 대한 세금은 과세구간별 단계별 적용하거나 그냥 과세표준금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에 누진공제액을 적용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계산결과는 둘 모두 동일합니다.
위 2025년 과세구간별 세율에 의거하여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사이는 세율이 24%이고 누진공제액이 576만원으로
소득구간 산출세액 = 6250만원 X 0.24 - 576만원 = 924만원
분리과세 산출세액과 소득구간 산출세액을 모두합하여 총 계산된 세금은
산출세액 합산 = 280만원 + 924만원 = 1204만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실고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은 아래와 같이 28만원이 됩니다.
납부세금 = 산출세액 1204만원 - 기납부금액(원천징수액) 1176만원 = 28만원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야야 할 총 세금은 28만원이며 별도로 지방소득세 10%(2만8천원)을 관할 지방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8400만원 있다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분리과세후 나머지 6400만원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되어 과세 구간 세율이 높아져 세금이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8400만원 - 건강보험료.
한해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통보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가 완료, 6월 확정된 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부터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
기존 근로소득(급여)에서 제하던 건강보험료 외 (금융소득-2000만원) X 0.08 추가.
0.08은 소득대비 건강보험 요율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요율입니다. 즉 직장인이 금융소득 8400만원이 금융소득이 생기면 6400 x 0.08 = 51만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1년 4만3천원 정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8400만원 X 0.08의 금액(672만원)에 재산(부동산,건물)가치가 포함된 금액이 1년 건강보험료 금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으로만 한 달 기준 약 56만원 정도의 보험료이며 주택,건물등 별도의 재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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