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첫 2025년 5월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해외주식투자로 받은 배당금 때문에 세금 관련 착오가 많아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을 바로 납부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 납부한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까지 완료하였는데 뒤늦게 해외주식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관련 내용을 알게 되어 우여곡절 끝에 재 신고를 하고 환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재 신고과정 중에 알게된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어 홈텍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특히 해외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신고에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소득 이슈사항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화면-금융소득입력 화면에서 국세청 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증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표시됩니다. 그냥 저장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해외배당으로 추정되는 소득에 원천징수내역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15% 세금을 제했는데 하나도 반영 안된걸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아마도 15% 세금 원천징수된 게 우리나라가 아닌 발생국가(예를 들면 미국)에게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은 잡히는데 원천징수는 안잡힌다는 말이 되고 이는 자칫하면 소득은 더해지고 원천징수세액은 줄면서 내야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이중과세에 가까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서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홈텍스화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란의 ? 아이콘을 눌러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이 있을때[소득세법 57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적용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1번 항목의 두번째 줄 내역으로 판단하건데 해외주식배당소득도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①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
-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아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등항행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공무원 등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_명세서(영수증)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관련 메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PDF 출력으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전화문의를 통해 팩스나 메일로 전달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한도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총액 / 종합소득
참고로 공제한도는 별지서식인 국가별외국납부세액_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용과 개인용이 달라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용은 과세표준 소득 기준이며 개인용은 종합소득 기준입니다.
개인용![]() |
법인용![]() |
홈텍스 소득신고화면 및 소득공제 신고화면에서 종합소득과 최종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산출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국외원천소득총액은 먼저 언급한 증권사에서 받은 외국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산된 공제한도와 실제 외국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외국납부세액총액 중 작은 값이 외국납부세액공재액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총액)
세액공제화면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항목에 위에 산출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에 걸려 외국납부세액총액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는 10년에 걸쳐 이월되면서 해당 연도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서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작업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총액이 작거나 공제한도가 외국납부세액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외국납부세액총액을 기재하고 첨부파일로 증권사에 받은 파일만 첨부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이월이 안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으로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_신청서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_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_명세서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WP 파일로 HWP 편집기가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공 HWP를 검색하셔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서식 내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항목들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고(비용 관련 항목은 0으로 기재하고 SKIP) 하단에 이월이 있는 경우 이월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별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작성 완료 후에 저장 시 국세청 첨부파일은 PDF나 이미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한 후 프로그램의 인쇄하기를 선택해서 PDF출력 혹은 이미지 출력을 선택해 파일저장하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_신청서
이 역시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성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_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한 문서로 작성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내용 보시면 바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시는데 유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 완료 후에 저장 시 국세청 첨부파일은 PDF나 이미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한 후 프로그램의 인쇄하기를 선택해서 PDF출력 혹은 이미지 출력을 선택해 파일저장하면 됩니다.
신고서제출 및 첨부파일 등록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입력한 후 나머지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신고기간 내에 얼마든지 재 신고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살펴보고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추가납입금이나 환급금등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위에 언급한 증권사에서 받은 첨부파일과 새로 작성한 서류 2개를 같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과오납 환급
본인의 경우 1차로 신고한 후 결과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완료하였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추가하여 재신고한 결과 환급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급절차를 알아보니 신고한 최종내역을 기준으로 먼저납부한 내역 반영해서 6월 중순 지나서 최종 환급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 없이 같이 환급된다고 하는데 이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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