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최근 배당주 위주의 주식투자를 많이 하면서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어 세금 관련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및 각종 금융혜택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자산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투자전략 및 절세, 관리 측면에서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 중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한 상품(예금,주식,펀드,기타 금융상품)에서 수령한 이자나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현행 세법상 연간 이러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상품(새마을금고,신협 등),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여 받은 이자나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상품들도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 되는 상품들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절세계좌로 많이 알려진 리츠분리과세계좌, ISA, IRP 등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또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므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부터 작용되는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및 부과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배당주 투자로 3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15.4% 원천징수로 과세완료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나머지 1000만 원이 연봉 5000만 원 합산하여 6000만 원 소득으로 보고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통 직장에서 2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환급/추납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소득세금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외원천징수/분리과세를 적용해 종합과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신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4월 말경에 국세청에서 카톡등으로 통보가 옵니다. 두 번째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종합소득과세대상 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초과분에 한해 약 8%(건강보험료+노인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의 8%에 해당하는 80만 원(월 약 6만 8천 원)이 급여에서 나가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피부양자 - 즉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자식,부모가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전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며 5월에 국세청 소득신고 이후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의 경우 약 80만 원 정도로 월 7만 원 정도의 금액이 기존의 보험료에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금융 우대 상품 가입 제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절세계좌의 신규가입, 비과세 혜택소멸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비과세계좌도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며, ISA계좌의 경우 만기 연장이 불가해지며 해지 후 3년 이내 신규 개설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리
개인적으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세금과 건보료 무서워서 투자를 덜한 것은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며 벌면 벌만큼 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 많이 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왕 내는 세금 덜 내는 것이 좋으니 아래와 같은 절세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예금위주로 자금관리하시는 분들은 고액의 예금을 만기를 비슷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올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좌를 나누어서 만기를 분산함으로써 특정 연동에 금융소득발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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