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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퇴직연금,IRP,연금,노후설계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 지역건강보험료 정리

by only1see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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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퇴직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의 생활 패턴의 변화도 변화지만 노후설계, 자산관리, 건강관리, 소득관리, 지출관리등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출측면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은 변수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과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 중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내용중 일부 의견은 개인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 임의계속가입

퇴직과 동시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지역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19780원으로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에 여기에 재산(일반적으로 건물, 토지, 자가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재산기준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전년도 금융/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더 추가됩니다. )

 

책정 기준에 따른 첫 번째 지역건강보험 청구서를 수령한 후 건물, 아파트등 본인 재산이 상당하여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가입제로를 이용하여 최대 3년간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업장 측에서 납부하고 개인이 나머지 50%를 납부하는데 임의가입된 상태에서는 개인이 내던 50%를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은 아래아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 전 1년 반 동안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첫 번째  건보료 고지를 받고, 그 기한이 지나기 전 2개월 내에 신청.
  • 노령연금을 이미 수령중이라면 불가.
  • 금융/임대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추가. > 이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직장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 / 우편, 팩스를 이용한 신청 / 전화신청(1577-1000), 모바일 및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각기 책정되어 합쳐진 금액이 부과됩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본인명의 건물/토지가 없으며 금융/임대 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대다수 가입자들은 퇴직하면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최저 보험료(월 별 보험료 하한액) 19890원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 따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X 7.09%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등) 소득, 공적 연금, 이자/배당등이 있으며 연금저축(IRP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 따른 보험료

토지(농지,대지,임야),건물(아파트,상가,빌라),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월세입금), 항공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에 책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책정된 금액에 기본 공제액 1억(기존 5000만 원에서 2025년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며 부과점수로 환산되며 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한 값이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금액의 100%
  • 전/월세 금액 = { 보증금 + 월세금액 X(40) }의 30%

      재산기준 기준 금액  = { 재산세과세표준금액 총합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 1억 

 

특이점으로는 주택,건물등의 과세표준 금액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세금부과를 위해 산출된 금액으로 과세표준금액은 보통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 보통 시세의 60%로 보고 있습니다. - 여기에 1억 공제까지 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소지자나 전월세 세입자는 생각보다 낮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더구나 1가구 1 주택/무주택 상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전월세 가격이 6억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금융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어 더 낮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세 4억 원 기준 아파트 소지자가 아파트 과세표준가격이 2억 4천 정도가 되고 여기에 1억 공제까지 하고 1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면 총 과세표준 재산금액은 현저하게 낮아져 1만 원 안팎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 소득 보험료 19890원과 1만 원 정도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친 3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 총 건강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 =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 +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내역을 과세표준가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재산세 고지서등에 기재됨)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실제와 비슷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중풍)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가산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총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총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 월 건강보험료율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월 총 납부 건강보험료

     월 총 납부 건강보험료 = { 월 건강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 후 직장에 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금융/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되어 5월에 정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신고되어 확정된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에 반영되어 당해 년도 11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청구받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합계 20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1000만 원만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당해 11월에 적용된 건강보험료는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게 되고 다음년도 11월부터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된 올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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