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을 기준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리츠 분리과세' 제도가 리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리츠 분리과세에 대하여 개요 및 대상 상품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리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7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세율을 적용. 이때 지방소득세 포함 9.9%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신청방법
- 펀드 : 내점 또는 유선
- 상장상품(리츠/ETF 등) : 내점 또는 유선 / HTS / MTS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상품
적용 대상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부동산 펀드 | 삼성 J-REITs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REITs-재간접형] 삼성 아시아퍼시픽 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 [REITs-재간접형] 하나UBS 아시안리츠 부동산투자신탁 [재간접형] 한화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
상장 리츠 | 신한서부티엔디리츠,미래에셋글로벌리츠,SK리츠,디앤디플랫폼리츠,롯데리츠,NH프라임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ESR켄달스퀘어리츠.미래에셋맵스리츠,이리츠코크렙,신한알파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이지스벨류리츠,코람코에너지리츠,케이탑리츠,에이리츠,모두투어리츠 등 |
리츠형 ETF | KINDEX미국다우존스리츠(181480), TIGER미국MSCI리츠(182480), KINDEX싱가포르리츠(316300), TIGER KIS부동산인프라채권TR(341850),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329200) |
기타 | 맵스리얼티1(094800) |
유의사항
-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분리과세 신청 및 투자일(결제일 기준)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2019. 12. 31 이전에 투자한 경우 투자일은 2020. 1. 1로 간주) - 분리과세 신청 이전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3년 내에 양도 또는 신청해지 시 일반과세 전환 및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시 수정신고 필요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해지 사유 해당 시 제외)
- 세액 추징 관련 사항은 세제당국의 정책 및 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업데이트
분리과세 3년종료시 매도후 법적 시행기간이내 재매수하면 다시3년간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년3월 매수, 23년 3월 분리과세 종료, 23년4월 매도후 재매수 , 26년4월까지 분리과세 혜택이며 재매수 절차는 증권사 시스템별로 절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반응형
'재테크,주식 > 퇴직연금,IRP,연금,노후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총 정리 (0) | 2022.01.30 |
---|---|
노후 설계를 위한 또 다른 대안 - 주택연금 총 정리 (0) | 2022.01.26 |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 지급금 조정 (0) | 2022.01.17 |
퇴직연금 DC / IRP 안전자산 30% 채워넣기 - 종목 TOP 5 (0) | 2022.01.14 |
보도자료 -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0) | 2022.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