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주식/퇴직연금,IRP,연금,노후설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총 정리

by only1see 2022. 1. 30.
반응형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개요부터 연말정산 대상자, 결정세액의 결정, 각종 공제항목에 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개요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월 급여의 합산이나 세금을 걷는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지 못하며 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연말이 지나면 국가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소득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세율을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12개월 누적분과 결정세약이 차이가 나이 때문에 근로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줄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매년 말일 기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음 해 1월에 퇴사하였더라도 이전해 연말정산은 기존 회사의 근로자이었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습니다. 단기근로자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금 납부한 걸로 종결짓습니다.

-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몰아서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의 산정

결정 세액은 아래와 같이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세전 연봉 - 소득 공제 )  X 세율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의 값을 크게 해야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자 이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30%의 소득을 공제해줍니다. 

인적공제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의 경우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60세 이상 이여야 합니다.  21년에 생일이 지나서 60세가 되었거나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해당됩니다.

*) 단, 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액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세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세전 기준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 소득별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달라짐)

- 양도소득 / 퇴직소득 -  도차익이 100만 원 이하, 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경우

부양가족이 태어난 경우 / 사망한 경우 소득 요건 망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됨.

 

4) 추가공제

인적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급이 있는 경우 /200만 원

- 부녀자공제 : (본인 한정)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고, 여성이고, 세대주인 경우/50만 원

- 한부모가정 공제 : (본인 한정) 배우자가 없고, 인적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1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과 형제자매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의 25%를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의 15%~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신용카드 15%, 기타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취득 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 혹은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며(소형주택, 농가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의 명의의 주택인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거주해야만 하며 세대주인 근로자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공제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1800만 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인 경우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납부액(100만 원 한도)의 15%를 세액 공제해주며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 납부액(200만 원 한도)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단, 납부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보험가입자 및 보험 수급자가 부양가족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예) 본인이, 아내(부양가족)가 가입한 생명보험(수령자 장모, 부양가족 아님)료를 납부한 경우 인정 안됩니다.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30만 원*(자녀 수-2)]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 셋째면 70만 원 세액 공제됩니다. 즉,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30만 원~7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해주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명당 15만 원~3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아래와 같은 경우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등등)

-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교복구입비, '학교'급식비, '학교'수업료, '학교'방과 후 활동비, '학교' 특별활동비

-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900만 원 한도)

-  본인의 대학원, 대학교, 직업능력 훈련 개발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본인은 상관없지만 부양가족의 요건에 따라 한도가 있으며   난임, 미숙아, 기형아 관련 의료비의 경우 지출금액의 20%~30%를 공제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 금액 중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수령금액 전액을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융기관에 가입한 퇴직 신탁,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의 납부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납부금액 한도는 신탁/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 IRP의 경우 700만 원입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한도와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요건(전용면적 85m2)에 만족하는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전세대출)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세대주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에 월세로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계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까진 천 원 빼고 전액, 그 이상일 경우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 법정기부금 : 적십자 등 법정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 종교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소득의 10%까지입니다.

- 지정 기부금 : 법정 지정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닌 단체의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소득의 30%까지입니다.

소득공제 최대한 받기.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는 원천세의 비유를 조정해서 연말 정산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납부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인 가구는 독신세라고 불릴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을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IRP 등 퇴직연금 등에 추가 불입을 최대한 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꾸준히 불입하고 거주하는 집이 자가가 아닌 경우 전세대출 / 월세를 통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