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과정 혹은 기존 주택 매매 과정 중의 하나로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 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과세 표준 산정방식 , 실제 납부할 금액의 계산 방식, 신용카드에 의한 무이자 분납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어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을 끼고 잔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잔금처리와 동시에 등기를 위한 법무사 동반하여 취득세까지 납부하여 등기로 넘기는 과정을 한날에 합니다.
취득세 과세 기준
- 기존 주택 매매의 경우
관할 구청이 관리하는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기준으로 과세 기준 시세가 정해집니다. 전용 면적 85m2 미만 아파트는 분양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대로 과세 기준 시세의 기준값이 되며 전용 면적 85m2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기준 시세의 기준값이 됩니다. 여기에 분양 시 함께 계약한 발코니 및 옵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한 금액이 더해져서 과세 기준 시세가 됩니다.
전용면적 85m2 미만
분양가 + 발코니 * 0.90 + 옵션 * 0.90 = 과세 기준 시세
전용면적 85m2 이상
분양가 * 0.90 + 발코니 * 0.90 + 옵션 * 0.90 = 과세 기준 시세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구분, 과세 기준가 구분, 전용면적 구분, 주택 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구분 | 과세기준 | 전용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합계세율 |
1주택 비조정2주택 |
6억이하 | 85m2 미만 | 1 | 0 | 0.1 | 1.1 |
85m2 이상 | 1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85m2 미만 | ((과세기준*2/3) - 3억) 기준 | 0 | 취득세X0.1 | 2.2 + @ | |
85m2 이상 | ((과세기준*2/3) - 3억) 기준 | 0.2 | 취득세X0.1 | 2.3 + @ | ||
9억초과 | 85m2 미만 | 3 | 0 | 0.3 | 3.3 | |
85m2 이상 | 3 | 0.2 | 0.3 | 3.5 | ||
조정지역 | 2주택 | 8 | 0.6 | 0.4 | 9 | |
비조정지역 | 3주택 | 8 | 0.6 | 0.4 | 9 | |
조정지역 | 3주택 | 12 | 1 | 0.4 | 13.4 | |
비조정지역 | 4주택 | 12 | 1 | 0.4 | 13.4 | |
법인 | 12 | 1 | 0.4 | 13.4 | ||
오피스텔 | 주거용 | 4 | 0.2 | 0.4 | 4.6 | |
재개발입주권 | 2.8 | 0.2 | 0.16 | 3.16 |
-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 예를 들면 주택가격 8억의 경우 취득세율은 8억 X 2 / 3 - 3억은 2.33억으로 2.33%가 됩니다.
- 전용면적 84m2 , 분양가 5억 7천만 원 , 발코니 확장 비용 3000만 원 , 옵션 가격 5000만 원인 경우 과세 표준 금액은
570,000,000 + 27,000,000 + 45,000,000으로 총 642,000,000입니다.
- 취득세는 14,958,600, 농어촌특별세는 없으며 지방교육세는 1,495,860으로 총 16,454,460원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개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이 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 감면이 됩니다.
- 3개월 내 다른 주택은 매매가 불가하며 잔금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며 3년이 지난 후 매매, 증여, 임대가 가능하고 그전의 경우 취득세가 다시 추징됨.
취득세 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에 의한 무이자 할부(분납)를 하는 경우 목돈 납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카드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검색하여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항상 있습니다.
-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한도 상향 요청을 합니다.
- 아래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합니다.
인터넷 납부
서울지역(이택스) : etax.seoul.go.kr / 서울 외 지역(위택스) : wetax.go.kr
납세번호 입력(매매 당시 발부됨) > 카드납부 선택 > 카드 분할납부 시 일부 납부 선택 > 카드번호 입력 >
할부기간 선택 > 결제하기
모바일 납부
서울지역은 STAX 앱을 이용하여 카드 분납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직접 방문 납부
직접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카드로 분납하겠다고 말하면 회차별로 알아서 고지서를 끊어주니 고지서 별로 ATM에서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세금은 카드 납부 후 변경, 취소가 불가능하며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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