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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퇴직연금,IRP,연금,노후설계

국민연금 조기수령 과연 손해일까?

by only1see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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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극대화 관점에서 생계비가 준비된 상태에서 65세 국민연금수령 대상 가입자가 60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과연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조기수령 현황

언론에서는 조기 수령 시 손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이들이 조기 수령이 손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투자 감각이 있다면 조기수령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도 노후를 위한 투자의 극대화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개인연금의 연장선인 선택인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65세에 연금수령 예정인 가입자 기준으로 60세 이상 월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021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후 2,539,734원) )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1년 단위로 6%씩 차감하여 전체의 70%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제도를 이용하면 65세 이후 1년 연기 시마다 연 7.2%로 증가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조기수령 손익계산

국민연금을 5년 조기 수령해서 60세부터 받는다는 것은 먼저 당겨서 받고 못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할인해서 미리 받는 개념으로 깎이는 대신 5년을 더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월 10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60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월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인플레의 의한 상승분을 제외하고 평생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 840만 원 (70만 원 X 12 ) X 5년을 더 받아 단순 계산하면 65세 전에 4,200만 원을 더  받고 대신 65세 이후 덜 받아서 연간 360만(30만 원 X 12)으로 대략 77세 이후부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기수령 재투자

생계금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조기 수령으로 60세 부터 받은 월 70만 원을 연리 4% 정도로 안정적으로 굴린다면 80세까지 꾸준히 약 8500만 원이 되고 65세부터 원래 받을 확실히 이익이 됩니다. 연리 4% 정도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연금 수령 특성상 적립식이 되고  주가 변동이 크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배당 주(리츠주, 맥쿼리인프라)에 투자하면 복리효과에 의해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수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시장의 의심에서 당겨받음으로써 일종의 헷지를 하는 효과도 있고, 장수하지 못할 리스크에 대응이  가능하는 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생계걱정하기도 바쁜 분들이 대 다수인데 국민연금 수령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먼 발상이기도 하고 국민연금과 달리 인플레에 대응을 못하고 시장이 변수에 따라 연리 4% 보장이 안될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세, 종합과세, 건보료 증가 등을 고러하면 5~6% 정도 복리수익이 유지되어야 4% 수익률을 지킬 수가 있어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투자경험으로 볼때 5~6%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라 생각됩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조기수령도 상황에 따라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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